16일까지 도,지방산림청,시․군,경찰서와 협력해 집중 단속

【창원=서울뉴스통신】 최규철 기자 = 경남도는 소나무류 불법이동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기간(2월 26일∼3월 16일)’을 운영하고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주민홍보 등 계도기간을 거쳐 3월 6일부터 3월 16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재선충병을 확산시키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월동하고 있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차단해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남부․서부 지방산림청, 시․군 관할 경찰서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며, 도내 목재제재업체, 원목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 사용농가, 찜질방 등 7,480개소에 대해 계도․ 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 자료, 조경수의 불법유통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화목농가가 보관중인 소나무류는 3월말까지 전량 소각조치하고 화목이동 금지를 계도하며,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석봉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단이동 단속이 불가피하며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소중한 산림 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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