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서울뉴스통신】 최인영 기자 = 이천시는 해빙기 임도시설에 대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임도 재해 예방·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시민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천시 임도는(10개 노선 30.59km) 산림휴양과 산림레포츠 활동 증가에 따라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산림보호와 산림경영,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개설한 임도는 일반 도로와는 달리 폭이 좁고 경사가 급하거나 급커브 구간이 많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비포장 구간이 많아 일반 승용차의 통행이 어려워 안전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철희 산림공원과장은 “임도나 등산로로 입산 시 한파로 인한 결빙구간이 곳곳에 존재해 입산 시 안전에 주의를 당부한다”며 “산불예방을 위해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고, 가져온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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