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재판 朴 불출석, '궐석재판' … 선고 공판은 4월 6일 오후 2시10분에

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27일 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재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 의견과 국선변호인들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지난 10월16일을 끝으로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 재판까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강제로 법정에 앉히기도 곤란하다고 인정 된다"며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을 인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직무권한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의 마지막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시작됐다. 18가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지 317일만이자, 100번째 재판이다.

오전 재판에선 검찰이 제출한 두 상자 분량의 추가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가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담은 서면은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았다.

오전에 검찰의 서류증거 조사를 마쳤고 재판은 오후 2시10분 다시 시작됐다. 검찰 측에선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4월 6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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