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발행기간을 2개월로 확대… 통합발행월을 매 홀수월로 변경

▲ 통안증권 통합발행기간 변경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한국은행은 1년물 통화안정증권에 대해 통합발행기간을 확대하고 중도환매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1년물 통화안정증권의 통합발행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한다. 통합발행월을 매월에서 매 홀수월로 변경하며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년물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중도환매는 잔존만기 4개월물을 대상으로 매 홀수월에 실시하며,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 한승철 팀장은 "이번 조치는 1년물 통화안정증권의 유동성을 제고함으로써 거래 활성화 및 수요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같이 통합발행기간을 변경하게된 배경에는 현행 1년물 통화안정증권(이하 통안증권)은 종목당 발행물량이 적은데다 중도환매가 실시되지 않음에 따라 유동성이 낮은데에 따랐다.

한국은행은 또 1년물 통안증권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통합발행제도 및 중도환매방식을 변경한다고 했다.

먼저 1년물 통합발행기간이 확대된다. 1년물 통안증권의 통합발행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한다. 통합발행기간 확대로 종목수는 축소(연간 12종목 → 6종목)되고 종목당 발행규모는 2배 확대한다.

통합발행월은 매월에서 매 홀수월로 변경한다. 매 짝수월 기준으로 통합발행되는 2년물 통안증권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다. 3월 발행되는 1년물의 첫 입찰일인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년물 정례 중도환매 실시한다. 환매시기는 대상기관의 입찰 부담 경감, 전체 통안증권의 월중 만기도래 규모 평탄화 등을 감안해 2년물과 같이 매 홀수월에 실시한다.

환매종목은 잔존만기 4개월물(1종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전체 통안증권 중도환매 종목수를 현행 수준(4종목)으로 유지하기 위해 2년물 중도환매 대상을 1종목 축소한다.

통화 안정증권 중도 환매 방식 변경

현행 2년물 중도환매 대상 종목인 잔존만기 3,5,7,9개월물 가운데 환매수요가 가장 작은 3개월물을 제외한다. 3월 1년물 통합발행기간 확대 시행 이후 첫 통합 발행되는 종목(만기일 : 2019.3.9일)의 잔존만기가 4개월이 되는 11월부터 시행한다.

한국은행은 1년물 통안증권의 유동성이 제고됨에 따라 거래 활성화 및 수요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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