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부속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관련 제도개선 …일부 해제·해지된 품목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만 국고귀속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군수품 수리부속 계약 후 계약을 일부 해지할 경우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에 대한 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계약 일부 해지시 미이행 품목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만 국고귀속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19일 전했다.
개정된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432호) 제371조의2의 내용은 "전체 계약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잔여 계약 이행부분과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적이어서 분리가 가능한 전력운영사업 수리부속 계약의 경우 일부 해제·해지된 품목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만을 국고귀속 할 수 있다"다.

그 동안은 계약의 일부 품목만 해지하더라도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 귀속 해왔다. 일례로 A업체의 경우 149품목(26.11억원)을 계약하고 그 중 1품목(0.63억원)을 납품하지 못해 계약보증금(2.61억원) 전액을 국고귀속 한 바 있다. 작년 한 해 수리부속 조달 등의 계약해지로 인한 국고귀속 금액은 42.69억 원에 달한다.

올해도 우리 군은 60,000여 품목의 수리부속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유사한 품목들을 묶어서 계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업체는 계약의 일부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국고 귀속하면 된다. 이로써 업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업체의 방산시장 참여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18년 2월 20일 이후 계약 분부터 적용되며, 개정된 내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http://www.dapa.go.kr) 법령(행정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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