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충북 괴산군 보건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3일부터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군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당구장, 스크린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3일부터 금연지도 단속에 나서고 있다.

괴산군 금연구역 확대 지정 대상은 △당구장 9개소 △체육도장 4개소 △스크린골프연습장 2개소 △헬스장 1개소 등 실내체육시설 16개소다.

계도기간 종료로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시설관리자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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