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자극 · 구토 등 부작용 …식약처, 안티몬 허용 기준 위반한 일부 제품 회수·폐기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주)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주)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기준은 10㎍/g이다. 이번 회수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하여 생산한 화성코스메틱㈜(경기도 김포 소재)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들이다.

회수 해당 품목은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 1·2호를 비롯해 아리따움풀커버크림 컨실러 1·2호, 에뛰드하우스에이씨클린업마일드컨실러, 에뛰드하우스드로잉아이브라우 듀오3호 그레이브라운, 엑스티엠스타일옴므이지스틱컨실러, 블랙몬스터옴므블랙이레이징펜, 스케다맨즈스팟컨실러, 스킨푸드앵두도톰립라이너5호로즈앵두, 쓰리씨이 슬림 아이브로우 펜슬#CHESTNUT BROWN, 네이키드슬림브로우펜슬 그라베이지브래운 BR203, 네이키드슬림브로우펜슬 누디옐로우블론드 YL0801 등이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주)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하여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검사 시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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