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명칭 변경 법률안 20일 공포 … 신규 명칭 ‘미추홀구’ 7월 1일부터 시행

【인천=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 인천 남구가 추진중인 구(區) 명칭 변경 법률안이 20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구 명칭인 ‘미추홀구’는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방위식 명칭을 사용하는 자치구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 구 명칭을 바꾸는 사례는 분구와 통합 등을 제외하고는 전국 최초라는 점에서 상황이 비슷한 자치구들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공포된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은 단순 방위식 명칭이 아닌 역사성과 고유성을 반영한 '미추홀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구는 1968년 당시 중구에 위치했던 인천시청을 중심으로 단순한 행정 편의에 의해 정해져 지금까지 사용됐다.

이후 인천시청이 이전하고, 남구에서 남동구와 연수구가 분리되면서 방위식 명칭 남구는 더 이상 맞지 않게 됐다.

남구의 새이름인 '미추홀구'는 이러한 시대적 여건과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시브랜드 창출, 지역 고유성과 정체성 등 의미가 담겨 있어 지방자치시대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는 명칭 변경 법률 시행에 앞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명칭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전산시스템, 각종 표지판 정비와 다양한 홍보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중이다.

특히 명칭 변경과 관련,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주소의 경우 ‘남구 독정이로 95(숭의동)’는 ‘미추홀구 독정이로 95(숭의동)’로 변경된다.

즉 구 명칭은 변경되지만 세부 도로명 주소는 변경되지 않는다.

당분간은 기존 '남구'와 신규 '미추홀구'가 병행해 사용될 예정이다.

또 주민등록, 토지대장 등 75여종의 공부는 전산화 작업을 거쳐 별도 신청 없이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때문에 구 명칭으로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거나 건물위치를 혼동할 염려는 없다.

신분증과 인·허가증의 경우도 일부러 교체할 필요는 없고 기존 발급받은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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