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세종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신도심 내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사무가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됨에 따라 필요 사항을 보완 정비코자 제출됐다.
심사 시 윤형권 의원은 차질없는 업무 인수인계를 당부하는 한편, 문화도시 조성 미술작품의 예술성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통합설치 공모절차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역내 활동 작가 또는 신진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한 뒤, 원안가결 됐다.
윤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요금부담을 경감코자 기본 적용시간을 기존 15분에서 30분으로 늘리고 임산부 탑승차량은 요금을 50% 감면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가결 됐다.
다음은 '금남대평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안찬영 위원장은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주차장 수탁금액의 정확한 산출 등을 위해선 주차요금관리시스템의 설치와 주차요금 수입 및 지출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함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사업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했다.
그 외,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건은 원안 동의됐다.
이번에 심사한 총 6건의 안건은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시 보고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마무리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