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발생량 높은 화물차, 버스, 학원차 대상...개선명령 미 이행시 10일 운행정지 및 과태료 100만원

【창원=서울뉴스통신】 최규철 기자 = 경남도는 건강 위해성이 높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인 봄철을 맞아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자동차 매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운행차 중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을 대상으로, 차량통행량이 많은 오르막길, 도심진입구간 등에서의 비디오 단속과 차고지, 사업장 등을 직접 찾아 측정기를 활용한 방문단속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비디오 단속결과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개선 권고하고, 측정기 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개선명령을 할 방침이다.

이때 소유주는 15일 이내에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선명령 미 이행시에는 운행정지(10일)에 처해진다. 운전자가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는 미세먼지 배출량 중 10%정도를 차지하는데 특히 매연은 질산염 등 이온성분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해 각종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

도 관계자는 도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확대는 물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불법연료 사용 사업장 중점점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저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들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평소 차량점검·정비를 꼼꼼히 하는 등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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