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0m² 이상 900m² 미만 축사 400mg/ℓ … 900m²이상 축사는 250mg/ℓ으로 강화

【창원=서울뉴스통신】 최규철 기자 = 경남도는 착유 세척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낙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낙농가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16억 6600만원을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착유 세척수는 착유 전후 착유기 라인 안에 남은 우유 및 착유실 청소 등에 사용된 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방류수 수질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거나 위탁처리 하도록 되어있다.

내년부터는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총질소(mg/ℓ) 기준으로 기타 지역의 경우 100m² 이상 900m² 미만(신고대상)축사는 600mg/ℓ 이내에서 400mg/ℓ으로, 900m²이상(허가대상) 축사는 500mg/ℓ에서 250mg/ℓ으로 강화된다.

상수원보호지역이나 지하수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은 기타지역보다 기준이 2배로 강화된다.

도는 낙농가 착유 세척수 처리의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4개 시·군 56개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설치로 착유 세척수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환경오염도 예방하게 돼 도내 낙농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낙농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농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대내외적 환경변화 등 어려운 여건에 적극 대응해 도내 낙농산업 인프라 확충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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