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조항 신설 관련 입장…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 관철 노력

【세종=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21일 정부가 공개한 개헌안에서 수도(首都) 이전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환영을 표했다.

세종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국가 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헌법 총강에 법률로 수도를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 개헌안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며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천명했다. 새 헌법에 수도 조항이 명시되면 200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이 효력을 잃고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참여정부 때 무산됐던 행정수도 건설을 다시 추진하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시는 "다만 수도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넣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과 논란이 빚어질 수 있고, 법률은 헌법보다 개정이 용이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행정수도 규정이 바뀔 우려도 있다"며"국회에서 이뤄지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정부 개헌안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에 명문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도 했다.

시는 "그동안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하기 위해 세종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충청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국민헌법자문특위가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론수렴을 한 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헌법에 행정수도 규정을 명시하거나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위임하는 데 국민의 64.8%가 찬성(반대 33.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시는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해 정부가 법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중앙행정 기능 대부분을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건설을 적극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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