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검토경위 및 군병력 투입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 위수령,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안맞아

▲ 송영무 국방부 장관.

■국방부, 민주주의와 국민 존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과 제도, 폐지·보완 예정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21일 국방부는 최근 군인권센터를 통해 제기된 '탄핵 촛불당시 위수령 검토 및 군 병력 투입, 무력진압 계획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보도내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하여 국방부는 감사관실 소속 조사관(14명)과 컴퓨터 포렌식 전문요원(2명)을 투입하여 지난 3월 8일부터 3월 19일까지 국방부, 합참, 수방사, 특전사 등 관련부서를 방문했다. 관련자 조사, 기록물 열람(일반, 비밀), 컴퓨터 파일 조회(삭제파일 포함) 등 조사를 실시했다.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는 ▶위수령 존폐여부 검토 관련 정확한 경위 확인, ▶촛불기간중 군병력 투입을 통한 시위진압을 실제로 논의 또는 계획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먼저, 위수령(대통령령, 1950.3.27. 제정)존폐 관련 검토 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다.

위수령 존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지난해 2월 17일경 국회 이철희 의원의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당시 국방부장관이 "개정 또는 폐지 필요"라는 보고에 대해, "재해·재난 등 상황, 남북간 대치되는 안보현실을 고려해 볼 때, 폐지보다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당시 보고자의 진술을 확인했다.

국방부 장관은 "그러나 현 시점에서 국방부는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촛불기간중 군병력을 투입하여 촛불시위를 진압하려는 논의나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다.
당시 합참,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소속 관련자(약 50명)를 조사한 결과, 군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 관련 논의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

특이사항으로 수도방위사령부 컴퓨터 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촛불집회와 관련된 '○○○ 시위․집회 대비계획(군사대외비, 2016.11.9.)'문건을 발견하고 그 작성경위와 목적, 내용을 확인했다.

그 결과, 기본적으로 시위대가 ○○○ 핵심지역이나 군사시설 안으로 진입하는 우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도방위사령부 차원의 질서유지 관점의 대비 계획 성격의 문서임을 확인했다.

다만, 동 문건에는 대비개념으로 예비대 증원 및 총기사용수칙을 포함하고 있어 당시 군이 촛불 집회 참가 시민을 작전의 대상으로 하였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같은 문건의 내용 중 병력증원 및 총기사용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위법․부당한 측면은 없는지를 추가적으로 면밀히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군인지위복무기본법','부대관리훈령','합참교전규칙'등 관련 법령·지침 등을 수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탄핵 촛불집회 당시의 군 병력 투입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조사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군은 앞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위한 군대로써 민주주의와 국민 존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법령과 제도를 과감히 폐지․보완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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