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로…동부에는 김기춘, 최순실 등 현재 수감 중

▲ 이명박 전대통령의 페이스북에 올려진 구속 결정에 대한 자필 심경문. (사진 = 이명박 페이스북 캡처)

110억대 뇌물과 35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2일 밤
11시 11분경 구속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구속수사를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검찰은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35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개입, 다스 차명재산 의혹,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국정원 특활비 17억5000만원 수수, 삼성전자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액 60억 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가 아닌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뒤 검찰 호송차에 태워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한다.

이 전 대통령의 입감 절차는 다른 피고인과 같다. 신체검사와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은 뒤 소지품은 모두 영치한다. 이후 수의로 갈아입고 ‘머그샷(mug shot)’이라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을 찍는다. 침구류와 생활용품을 수령하고 구치소 내 생활 규칙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11.2㎡(약 3평) 독거실에 수감될 예정이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으로 옮겨왔다. 송파구 오금동에 있던 옛 성동구치소가 이전하며 이름을 바꿨다. 이곳에는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수감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미결수용자로, 앞으로 재판을 받으며 매일 30분씩 1회에 한해 접견을 할 수 있다. 변호인 접견시에는 직원이 입회하지 못해 형사소송법상 방어권 보장을 할 시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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