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의 지위와 피해자의 수, 추행 정도와 방법과 기간 등에 비추어 범죄 중대 및 도망할 염려 있다 판단

▲ '극단원 17명 성폭력' 혐의로 23일 구속된 연극연출가 이윤택씨.(사진 = SBS 방송 화면)

23일 밤 법원은 소속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오후 9시 25분경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므로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이윤택씨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손해 배상을 포함해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폭로에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어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또 피해자들을 회유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극단 소속 여성 연극인 17명에게 62차례 걸쳐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이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