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재판 역대 네번째 前 대통령…다스 횡령 범죄에 포괄일죄 적용…전부 유죄땐 징역 20년 이상

▲ (사진 = KBS 화면)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수사가 본격화한 지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공소장에는 16가지 범죄 사실이 적혔다. '다스 비자금 등 횡령', '다스 법인세 포탈'.'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 '삼성그룹 뇌물 수수','국정원 자금 수수'.'매관매직 관련 뇌물 수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 등과 관련한 혐의다.

먼저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1994~2006년 다스 법인 자금 약 339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조성된 비자금은 정치활동비, 개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됐다.

그는 또 선거캠프 직원 7명 급여 4억3000만원, 개인 승용차 구매비용 5395만원을 다스 법인자금으로 지급하게 했다. 김윤옥 여사와 사용한 다스 법인카드 사용금도 5억7000만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들 범죄 사실에 포괄일죄를 적용, 횡령액을 약 349억원으로 정리했다. 포괄일죄는 동일한 범죄가 수차례 반복될 경우 이를 하나의 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으로 마지막 범죄가 끝난 시점을 공소시효의 시작으로 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 1월부터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비슷한 시기 다스 비자금 수사팀도 별도로 꾸려져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는 '투트랙'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지난달 22일 서울동부구치소에에 구속 수감된 후에도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검찰의 구치소 방문조사를 모두 거부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뇌물 등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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