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군복무자 심리치료지원법' 대표발의…자살, 총기난사 등 무기 다루는 군인의 정신건강 무장부터

▲ '군복무자 심리치료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원유철 의원.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평택 갑)은 고립된 병영 내무반 생활을 하며 받는 군복무자에게 정밀심리상담을 통해 심리 치료와 상담의 길을 여는 일명 ‘군복무자 심리치료상담법’(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하였다고 13일 전했다.

이로써 총기난사, 왕따 등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던 GOP 등 고립지역 군복무자의 군대 부적응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위험한 일을 담당하과 있는 제복입은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심리치료지원법 시리즈로서 경찰관, 소방관에 이은 트리플 완결입법이다.

지난 달인 3월 23일 세종, 지난 해 9월 철원에서는 각 사격장 총기사고가 발생하였다. 각각 자신이 발사한 총알에 의한 사망, 유탄(목표물을 빗겨간 총알)에 의해 A 일병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 전국 사격장에 대한 일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기서 사격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조사와 대안은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번 법안 발의는 바로 사격자의 정신건강, 심리불안정에 의해 십수 년 간 고질적으로 발생해온 군대내 자살, 총기난사, 왕따 문제에 대한 공백을 채우려는 시도다.

고립된 군 복무자로 인한 총기난사, 자살, 왕따 등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993년부터 2014년까지 군 사망자는 연평균 196명이었는데, 그 중 자살률이 70%에 육박한 해도 많았고 점차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는 군복무자 심리상태가 얼마나 극한에 처해있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총기 등 각종 위험한 살상무기를 다루는 군인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악화는 곧 대한민국의 안보와 안전 문제로 직결된다.

뿐만 아니라 군복무자 자살 외에도 부적응?학대 등으로 인한 총기난사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05년 GP장과 7명의 병사가 숨지게 하고, 2명이 중상을 입힌 윤일병 사건, 2014년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부상시킨 임병장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군은 계속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지만 근본적으로 군복무자의 심리치료라는 근본원인에 주목한 결자해지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원유철 의원은 “군인?경찰관?소방관 등 제복입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가공권력의 상징으로서 우리 국민을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며 “위험한 업무를 도맡아 하는 이들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유지를 위해 경찰관, 소방관에 이어 군인을 위한 트리플 입법을 하게 되었다”고 입법배경을 소개하였다.

이어 원 의원은 “위험한 무기를 소지하고 고립된 병영환경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군장병들에게 심리 치료와 상담기회는 자살, 총기난사 등 각종 군대사고를 줄이고 군복무자 가족들에게는 안도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원 의원의 제복입은 사람들을 위한 법안 1탄인 경찰관 심리치료지원법은 지난 달 상임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고, 2탄인 소방관 심리치료지원법 역시 대표발의 되어 상임위 심사 중이다.

한편, 이번 법안 공동 발의에는 강석호, 김정훈, 박덕흠, 박맹우, 신보라, 윤종필, 이만희, 임이자, 정병국 의원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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