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항소 포기서 제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3일 제출했던 항소장의 효력 상실

▲ (사진 = 김현수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항소를 포기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은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모든 부분을 다퉈야 하고, 사실상 (항소는) 의무사항"이라며 "12일 오후까지 (박근혜) 본인께서 어떻게 제출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13일까지 재판부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박 전 이사장이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의사를 확인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이 16일 제출한 항소 포기서 때문에 박근령 씨가 제출한 항소장의 효력은 사라졌다.

이로써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지게 된다.

검찰은 1심이 '삼성 뇌물' 중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형량도 구형량보다 가볍다며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