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사망사고 1건 비롯, ‘수지절단’ 사고 20건 발생

▲ 국방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95% 이상이 생산직 공장에서 근무하는 약 2만 6천 여 산업기능요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부실 병역지정업체의 강제퇴출 법안을 19일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국방위원회 간사)은 업체의 과실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업체,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 위반업체를 즉각 병역 지정업체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 외에도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민감정보로 분류하여 병무청에 제공하지 않고 있는 ‘최저임금법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업체 명단을 병무청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업기능요원 재해사고 발생건수는 ‘15년 57건에서 ‘17년 113건으로 늘었고 임금체불 역시 ’15년 26건에서 ’17년 44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사망사고 1건을 비롯해 손가락 짤림을 의미하는 ‘수지절단’ 사고가 20건이나 발생하는 등 대형재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바 있다.

그동안 산업기능요원은 재해나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후속조치 계획이 부재한 가운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사고위험성과 부당대우라는 이중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김중로 의원은 “소위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이 병역의무 이행과 경제활동 병행을 위해 지원하는 병역대체수단이 산업기능요원 제도인데, 그동안 요원들의 안전대책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소홀했던 것이 사실” 이라고 밝히고

“사고발생 및 부당대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업체의 과실에 의해 재해가 발생하거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업체는 즉시 병역지정업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김중로 의원을 포함해 이언주, 신용현, 이찬열, 채이배, 이동섭, 이정현, 김삼화, 송옥주, 김수민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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