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이더라도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게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해야"

▲ "장애인 임금은 사업주 마음대로~". 강병원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이 된 장애인의 평균 시급은 3,102원이었다.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최저임금 제도의 허점으로 8천명이 넘는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0일 제시됐다.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더불어민주당)이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이 된 장애인의 평균 시급은 3,102원이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는 최저임금법 7조에 따라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기준은 비장애인 대비 근로능력의 ‘90%’였는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70%’로 하향되어 적용제외 기준이 조금 엄격해졌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신청 사업장은 2013년 413개에서 2017년 732개로 크게 늘었으며, 인가 사업장 역시 2013년 386개에서 2017년 731개로 크게 늘어났다. 인가율은 98.3%에 달한다.

문제는 적용제외 인가를 받고난 후 적용제외 대상자들이 받는 임금 수준이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제외 사업장의 평균 시급은 3,102원이고 월평균 임금은 41만3천원이다. 최저임금 대비 시급 50%, 월평균 임금 30%에 불과하다.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근로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게 하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강 의원은 “장애인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는 국민이다”라며 “장애인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게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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