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 보호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한편,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편의제공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병)이 장애인 보호자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의하는 한편, 장애아동의 권익보호 및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편의제공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장애인 보호자는 장애인 복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자이고,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신청자이며, 장애인학대 사후관리 지원 대상자이다.

더불어 그의 경제적 수준은 장애아동수당 등의 지급을 위한 고려 기준이 되는 등 현행법은 장애인 당사자와 더불어 그 보호자도 중요한 서비스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내에서 장애인 보호자의 정의, 개념 및 범주는 제각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및 장애인의 선거권‧피선거권‧청원권을 포함한 참정권 행사에 있어서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아동의 권익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으며, 참정권의 일부인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규정만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보호자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안 제2조 제2항 제3호), ▷장애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안 제7조의2), ▷장애인의 피선거권과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 행사에 있어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자 한다(안 제26조).

김영진 의원은 "장애인 보호자는 장애인 복지의 주체 및 객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과 범주가 모호하여 사안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을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용어에 따른 법적 혼란을 줄이고 후에 있을 피해 및 법적 분쟁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히 다중적인 차별의 가능성이 있는 장애아동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이 20일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이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미성년자인 장애인의 친권자·후견인, 미성년자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
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미성년자인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나. 성년인 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등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성년인 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
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제5조 전단 중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를 '그 보호자'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장애아동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아동이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며 건전한 놀이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선거권'을 '참정권'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선거권을'을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으로, '선거권 행사'를 '참정권 행사'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를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로 한다.

제59조의10제2항 중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호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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