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20만원 찬조…벌금 150만원 원심 확정

▲ 나용찬 괴산군수
【괴산=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65)가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나 군수는 지난 해 4.12 괴산군수 보궐선거을 앞두고 지역 시민단체 여성국장에게 20만원을 찬조금 형식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 군수는 취임 1년여 만에 불명예 퇴임하게 됐으며,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그는 금품제공 사실이 지역 일간지에 보도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돈을 빌려줬다가 받은 것이라고 거짓 해명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나 군수는 오는 6.13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으나, 중도하차로 이번 선거는 기존 유력 후보들의 3파전 양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이차영(56, 더불어민주당) 전 충북도경제통상국장과 송인헌(62, 자유한국당) 전 충북도혁신도시관리본부장, 임회무(59, 무소속)충북도의원의 각축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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