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사용료·부담금 등 체납액…전화나 이메일· FAX 이용, 자동출금 가능

【대전=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대전시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납부방식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과태료, 사용료,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CMS 출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CMS 출금 자동이체 서비스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전화나 이메일, FAX 등을 이용해 이용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출금이 가능한 서비스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체납자가 분납시마다 세무부서에 전화로 체납액과 입금계좌를 확인 후 매번 이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심지어 체납자가 입금시기를 놓칠 경우 가산금을 내야하고 입금시 지정은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 부담까지 있어 체납자의 부담과 번거로움이 컸다.

하지만 납부방식 개선으로 체납자가 분납 CMS 자동이체 신청을 할 경우 정해진 날짜에 편리하게 체납액을 자동 납부할 수 있고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분납상황을 수기로 관리하는데 따른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황규홍 세정과장은 “CMS 납부방식은 일반기업이 서비스이용요금이나 렌탈료 등을 수납하기 위해 주로 이용하던 방식인데 이번에 대전시가 세외수입 징수에 과감하게 도입했다”며“앞으로도 지방재원의 주요 자주 재원인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위한 납부편의 시책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MS 자동이체 신청은 세외수입 체납자 중 분납을 원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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