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징수액 20억 증가… 올해 징수목표액 200억

【인천=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 강화군은 25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18년도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정규원 부군수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 상위 6개 부서장이 참석해 체납액 징수 상황을 점검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자체의 세외수입으로는 과징금 및 과태료를 비롯해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및 사용료 등이 있다.

군은 구체적인 세외수입 징수방안으로 부동산압류, 전자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등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때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납부에 대해 홍보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군은 그동안 강력한 징수독려 및 체납처분을 실시한 결과 2018년 3월말 기준 징수율은 전년 동기 대비 6.8%증가한 54.8%이며, 2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강화군의 올해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을 200억원이다.

정규원 부군수는 이날 보고회에서 “세외수입이 재정기여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우리 군 복지정책 및 행정서비스 수요예산의 증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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