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서울뉴스통신】 최인영 기자 = 여주시는 4월 17일 ‘경기도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21일 휴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여주시의 현재 전체 체납액 101억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28억원으로, 이는 전체 체납액의 2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번 휴일 영치에 앞서 2월에 번호판영치 예고서 발송하고, 4월에는 10만원이상 체납자에게 지방세 납부안내 문자메시지 일괄 발송을 완료했다.

특히,세무과에서는 전국최초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해 납부와 조회업무 등을 지원하는 ‘자주재원 통합징수시스템’을 운영하고 체납이 있는 시민의 경우 시청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ARS시스템을 통해서 세부내역과 납부를 할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를 구현하고 일시적, 생계형 체납자는 상황에 맞는 납부 독려를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는데 휴일 체납차량 단속이 평일에 기대할 수 없었던 체납차량 적발 및 지방세 납부의식을 높이는 변화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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