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서울뉴스통신】 최인영 기자 = 양평군는 봄철 산불방지와 병행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5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 용문산관광지(1부)와 용문역 일원(2부)에서 개최되는‘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무분별한 산나물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등산로변과 주요 취약지역에 현수막을 거는 등 계도활동과 산나물 집단 생육지를 중심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임업인의 피해를 근절할 것이라 했다.

양평군 산림과는 지난 4월 19일에 용문면 용문터널 인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자를 검거하여, 현재 사법 처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양평군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 없이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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