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차는 개찰구에서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하는 행위나 다른 사람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 해당되며, 부정승차 행위로 인하여 단속될 시에는 해당구간 운임(1,350원)과 30배의 부가금이 부과된다.
이날 캠페인은 성숙한 승차문화 동참과 부정승차 시 부가금 징수 안내, 현장 계도 등 안내문을 배부하며 실시했다.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부정승차가 엄연한 불법행위이자 공정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해치는 요소인 만큼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다양한 수단과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와 인천교통공사는 부정승차 단속활동 외에도 부정승차에 대한 시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회룡역 등 중점역사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부정승차 유형과 부가금에 대해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경기동북부 취재본부 최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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