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서울뉴스통신】 김인종 기자 = 오산시는 25일 오산천 금오대교 상류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소재 카센터의 화재로 인하여 오산천을 오염시킨 원인자에게 대집행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시 카센터 시설물과 차량에 붙은 화재를 진화하는 과정에서 폐유가 소방용수와 섞여 우수관거를 통해 오산천변으로 흘렀으며, 오염장소는 인적이 드문 곳이나 하천관련 부서의 하천순찰중 발견이 되어 조치가 이루어졌다.

초동 대처로 흡착포를 이용하여 폐유 제거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하천변 오염된 토양의 처리가 어려워 소형굴삭기와 관련부서, 환경미화원등 10명이 동원되어 2회에 걸쳐 토양오염제거 작업을 실시하였고 오염된 토양 4.6톤과 우수관거에 남아있는 폐유를 제거하였으며, 강우로 인한 오염 방지를 위해 화성시 관련부서와 사업자에 빠른 조치를 요청하였다.

시 관계자는 "오염원 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오염을 제공한 원인자인 사업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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