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등 19종 시설은 의무가입 해야

▲ 제천시청 전경

【제천=서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 제천시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로 부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홍보에 나섰다고 2일 전했다.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민간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52.5~92%까지 국가와 제천시에서 보조해 저렴한 보험료로 재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다. 올해는 피해 폭을 세분화하고 지붕재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확대하는 등 보상기준을 현실화했으며, 침수피해에 대한 보험금 수령액 인상, 온실상품 대설만의 담보특약 신설 등 보상을 확대했다.

시는 특히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 5~6월을 풍수해보험 집중가입기간으로 정하고 기존 가입자의 재가입을 유도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단체계약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100㎡이상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등 19종 시설은 의무가입 해야 하며, 미가입 시 9월 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상대상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 피해로서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의 경우에도 손해를 보상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까지 보장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피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