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2015년 5월 국회사무처에 요구… '국회 특수활동비의 지출 및 지급결의서' 등을 공개하라

▲ (사진 = 김현수 기자)

대법원이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정보공개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이다.

대법원 3부는 3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이 불거진 2015년 5월 국회사무처에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국회 특수활동비의 지출 및 지급결의서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가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경비로 세부 지출내역이 공개되면 국회 본연의 의정 활동이 위축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자 참여연대가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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