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서경찰서, "범죄혐의 인정되고 증거인멸 우려 있어"

▲ 서울강서경찰서는 4일 '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인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조 전 대한항공 전무.(사진= 김현수 기자)

경찰이 '물컵 갑질' 의혹을 받는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강서경찰서는 4일 '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현민 전 전무는 지난달 H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컵을 던지고 음료를 뿌린 의혹이 제기되며,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5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전무는 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전무는 폭행 혐의(종이컵 음료 투척)에 대해서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사람을 향해 뿌린 것이 아니다"며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출입구 방향으로 (컵을) 손등으로 밀쳤는데 음료수가 튀어서 피해자들이 맞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전무는 "자신이 해당 업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총괄책임자"라며 "본인의 업무"라고 진술했다. 자신의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증거인멸 시도와 관련해서는 "대한항공 관계자와 수습대책 등을 상의했다"며 "하지만 (이 사건 폭로 관련)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댓글을 달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범행에 대해 변명하는 등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과 녹음파일 등 수사사항을 종합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포렌식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와 접촉해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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