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 2명, 처벌 원하지 않아…업무방해 혐의도 법적으로 다툴 부분 있어

▲ 4일 조현민씨의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기각되자, 단체 채팅방에서 비리를 폭로하던 대한항공 직원들은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 모였다. 신원을 감추기 위해 가면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촛불을 들고 총수 일가와 경영진 퇴진을 외쳤다.(사진 = TV 조선 뉴스 화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광고대행사 갑질 의혹과 관련해 4일 경찰이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폭행 피해자 2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업무방해 혐의도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는 이유다.

서울 남부지검이 4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불구속 수사할 것을 경찰에 지휘했다.

검찰은 폭행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어제 경찰의 영장 신청 이후 피해자 1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와 피해자 2명 모두 처벌 의사가 없는 게 확인된 만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않는 폭행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권이 없어졌다.

검찰은 또 조현민 씨가 던졌던 유리컵의 방향도 사람이 없는 쪽이어서, 법리상 폭행죄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조 씨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당시 회의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경찰이 적용한 '업무방해' 혐의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업무 방해 혐의의 경우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고, 녹음파일 등 증거도 확보돼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구속 수사를 경찰에 지휘했다.

앞서 경찰은 조현민 씨에게 폭행죄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면서, 조 씨가 피해자 측을 회유하거나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어제(4일)저녁 한진그룹 총수인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가면을 쓴 150명의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을 포함해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조 회장 일가에게 경영 일선 퇴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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