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 등 납부…해외상속분 몰라, 상속세 수정 신고 마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한진그룹이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범 한진가(家) 5남매가 해외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시작했다고 알려왔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국세청 고발로 검찰이 수사 중인 상속세 탈루 사건과 관련해 "최근 언급된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 연도분 납입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또 "상속인들은 지난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 관련 신고 및 납부를 마친 바 있으나, 2016년 4월 그 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남매들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2018년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이 사건을 배당해 수사 중이다.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등 5남매가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 5남매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 규모는 500억 원 규모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