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주택금융 위험요인 관리실태 감사' 과정에서 확인…한은, "관련기관들과 개선방안 협의 중"

▲ (자료 = 한국은행)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한국은행은 감사원이 지난해말 실시한'주택금융 위험요인 관리실태 감사' 수감과정에서 2012년 이후 공시된 일별 코리보에 일부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수감과정에서 확인된 코리보 오류는 모두 6건이었다. 2012년 4월 및 2013년 4월 각각 1건, 2016년 11월 4건이었다. 모두 지난 2012년 이후 공시된 건들이다. 3건은 정상금리보다 1bp(0.01%포인트) 높았고, 3건은 1bp 낮았다.

코리보(KORIBOR·Korea Interbank Offered Rate)는 국내 은행간 무담보 차입 금리로, 현재 일부 은행 대출의 준거금리로 쓰인다.

전국은행연합회 코리보 소위원회가 선정한 코리보 산출업체가 산출한 후 동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한국은행의 착오 여부 검토 및 발표승인을 거쳐 코리보 산출업체가 이를 발표하고 있다.

은행들은 정상금리보다 높게 발표된 3건의 오류로 코리보 연동대출 차입자들이 과다납부한 이자를 환급하기로 기로 했다. 환급 이자는 총 580만원으로 추정됐다. 일부 은행은 이자 환급 조치를 했고, 다른 은행들도 조만간 환급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이 사실을 코리보 산출업체, 전국은행연합회, 코리보 소위원회 및 각 은행에 통보했다. 정상금리보다 낮게 발표된 3건의 오류로 차입자들이 적게 납부한 이자 총 2600만원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환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코리보 오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코리보 산출·발표 결과에 대한 점검을 자체적으로 강화했다"며 "코리보 편제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 현재 관련기관들과 개선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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