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서울뉴스통신】 최인영 기자 =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이천시장 예비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2시께 이천 중리동의 한 중식당에서 자신이 속한 정당 관계자 12명에게 17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A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참석자들로부터 비용을 갹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선관위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가 그해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 행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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