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서울뉴스통신】 최인영 기자 = [성명서 전문] 이천시 선관위는 선거중립의무를 지켜라!!

1.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1개월도 남지 않은 오늘 본인을 선거법 위반(기부행위)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보냈다.

2.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다고 하는 혐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 1월 4일 본인이 더불어민주당 읍면동 당원협의회장 B를 포함하여 선거구민인 당 관계자 12명에게 17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3. 이러한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명백히 피의사실공표행위로서 형법 제1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범죄행위임을 밝힌다.

4.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5. 더군다나 이천시 선관위의 위와 같은 보도자료를 접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마치 엄태준 예비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사주고 본인의 선거를 도와달라는 범죄행위를 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인바, 선거를 코앞에 두고 아직 검찰수사를 남겨둔 시점에 이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업무를 집행해야 하는 이천시 선관위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판단된다.

6.사실관계를 살펴보면, 2018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이천시지역위원회읍면동 협의회(연합회장 강대현, 사무국장 이동형)는 그동안 있었던 읍면동 협의회장들 사이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서로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고, 지역위원장인 엄태준과 사무국장인 성수석 그리고 조직국장인 안선준에게도 참석하도록 하였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당직자들이었고 그동안의 불화를 씻고 앞으로 협심해서 읍면동 협의회를 잘 이끌어가자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리를 파할 무렵 지역위원장인 본인도 자신의 식대를 내야만 했는데 현금이 없어 읍면동 협의회 사무국장인 이동형에게 신용카드를 주면서 계산하도록 했으며, 이동형협의회장이 본인이 준 신용카드로 174,000원을 결제하고 현금 약 15만을 본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7. 본인이 출마 할지 말지에 대한 거취표명을 2월 초순경에 밝히기로 한 상태였고읍면동협의회장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이미 특정 시장후보를 지원하거나 돕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8년 1월 4일 본인은 읍면동협의회장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음식을 사주면서 자신의 선거를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 자리에서 본인이 출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8.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오늘 발표한 이천선거관리위원회의 보도자료는 공정하게 선거관리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선관위로서 현저하게 공정함을 잃은 행동으로서 이천시장후보인 본인의 선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 전체 후보의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중앙당 차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중립의무를 반드시 지키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9.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업무는 공정하지 못한 제보나 고소/고발로부터 무고한 후보자 및 정당을 보호해야 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8년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장후보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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