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서울뉴스통신】 최인영 기자 = 양주시의회는 지난 11일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92회 임시회를 18일 폐회했다.

18일 실시된 본회의에서는 지역특구법 전부개정 반대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처리 됐다.

이희창 부의장은 지역특구법 전부개정 반대 촉구 결의문을 통해‘지난 3월 국회에 접수 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전부개정 법률안은 국회 산업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9일 상정 후 법률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혁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지역혁신 특구를 새롭게 도입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31개 항목의 규제특례와 세제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지역특구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으로 지역에서 환영할 내용이나, 개정안의 “수도권 제와”라는 독소 조항은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을 두 번 죽이는 역차별 및 역규제 법안이므로 절대 찬성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채택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향후 결의문에 밝힌 것처럼 수도권제외라는 독소조항에 추가로 경기북부지역은 제외시키기 위해 양주시의회에서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차기 임시회는 6월 18일 개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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