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에 12시간 이상 연장 노동 시킬 수 없어…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

▲ (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오는 7월부터 노동시간이 '주 52시간 상한제'로 단축된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들이 과로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화의 과정에서 임금감소나 경영 부담 등 우려가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산업현장에서는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노동부와 관계부처가 점검과 대비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주5일 근무제 기준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시간이다. 달라지는 것은 연장노동을 한 주에 12시간 이상 시킬 수 없게 한 점이다.

7월부터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길 수 없게 된다. 우선 30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내년 7월에는 기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에, 2020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특례업종을 제외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2021년 7월 1일부터다. 이때부터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저녁있는 날'을 체감할 수 있게 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단시간에 추가 인력의 충원이 어려워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며 "노동부와 관계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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