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SNS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 당일인 6월 13일에도 가능

▲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31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12일까지 13일 동안 진행된다.

인터넷과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인 6월 13일에도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인쇄물과 언론매체, 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공식선거법에 따르면,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도 가능하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하는 것도 불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러나 "유권자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6·13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각각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 교육의원(제주) 5명 등 모두 4016명의 지역일꾼을 뽑는다. 국회의원 재보선도 전국 12곳에서 열린다.

유권자들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지역에 따라 투표용지를 최대 7장 받게 된다.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까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사이트(http://policy.nec.go.kr/)를 통해 '내 선거구 후보들이 누구인지, 각각의 공약은 무엇인지' 한눈에 보기 쉽도록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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