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위 최현근

【인천=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 얼마 전 전북 익산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시민을 병원으로 후송하던 여성구급대원이 주취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뇌출혈 증세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여성 구급대원은 쓰러져 있는 시민을 후송하던 소방공무원으로서 본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19년간 성실히 수행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으며 이는 명백한 공부집행방해 피해자인 것이다.

공무집행방해죄는“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급차로 후송 중 발생한 이번 폭행 사건은 대표적인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취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사범 10명중 7명 이상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간 중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사범의 경우 1,800명을 검거해 구속, 이중 74.4%에 해당하는 1,340명이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우리 사회의 주취폭력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술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한국의 음주문화가 관대하다보니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신미약일 경우 반드시 감경해야 한다는 형법 조항으로 인해 형을 줄여주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무중인 구급대원이 주취폭력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지금에도 관대한 처벌만을 반복 한다면 언제든 제2의 구급대원 사망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 할 수 없을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취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주취상태에서의 범행은 공권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심식미약에서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조항을 폐지하는 등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도 주취폭력 근절의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강화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위 최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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