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여지 있고, 증거인멸 우려 없어"

▲ (사진 = KBS TV)

4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혐의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씨가 합의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망 염려도 없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이사장에 대해 상습폭행‧특수폭행‧운전자 폭행‧모욕 등의 혐의로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지난 3월 사이 경비원, 운전기사, 대한항공 전현직 임원 등 직원 11명에게 모두 24차례에 걸쳐 폭언·폭행한 혐의다.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장에선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찬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과 30일, 이씨를 두 차례 소환했고 모두 170여 명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했다.

이 이사장은 출입문 관리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특수폭행),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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