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변호사로 오직 공익과 봉사에 앞장서겠다”

【수원=서울뉴스통신】 대담=김인종 경기취재본부장/글·사진=류재복 기자

수원에는 유명한 법조인이 있다. 오직 사회적 약자를 위해 주야를 불문하고 열심히 뛰는 50대의 변호사, 그가 바로 수원의 가장 큰 현안문제인 군공항이전을 추진하고있는 ‘수원군공항이전수원시민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장성근(57) 변호사다.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기자는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수원지검에서 검사생활 2년을 했는데 가장 잊을수 없는 사건이 있었다면? 그리고 왜 사직을 했나?
▶내가 검사발령을 받은것이 1988년 2월이었다. 당시 상황은 사회적 혼란이 심한 때 였다. 청와대는 권위적 자세로 사회를 억압했다. 그러다보니 대학생, 재야노동자들이 연일 시위를 하는등 어수선했다. 당시 나는 공안검사로 이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맡았지만 검사로서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볼수가 없었다.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스트레스가 쌓였다.
군법무관을 마치고 검사에 임했지만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 사회보호법 위반과 학생들의 화염병시위, 노조대표자등 구속러시를 이루던 때라 수사를 하면서도 논쟁이 많았고 또 이유없이 전과자만 가중되는 당시 현실에 회의를 느꼈다. 평택지원에서 공안사건 재판중 공안검사로 직접 참여했지만 방청객중에‘구속자를 석방하라’는 등 법정소란도 많았는데 그런 현실을 보면서 내 힘으로는 검사의 본분을 다할수 없기에 결국은 사직을 했다.

-변호사는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닌 공익에 봉사하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는 것이 장 변호사의 신조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검사직을 사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후 활동을 하는데 거의가 비지니스였다. 금품거래도 있었다. 이때 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젊은 변호사들과 자정운동을 벌였다. 일부 서민들중에는 돈 없고 약한 의뢰자들, 즉 수임료를 못내는 사건들이 많았다. 또 개업후 상황을 보니까 거의 100%가 지인들의 소개를 통한 어려운 사건들로 종교단체와 시민단체가 소개한 사건들이었다.
그러다보니 돈이 아닌 공익적 사명감으로 봉사하는 자세에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후 계속 이런 신념으로 일을 하고 있다. 지난주에 의뢰가 들어온 한 사건이 있는데 치매환자가 10년전에 유산을 물려주었지만 바로 상속정리가 안돼 재판을 통해야 했다. 결국은 내가 이 사건을 현재 무료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수원이고 아직은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부름이라 생각하고 봉사활동이란 자세로 움직이고 있다.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는데 회장 재임시 중요한 일, 그리고 가장 보람을 느낀 일이 있었다면?
▶상임이사와 부회장을 거쳐 임원으로만 10년간 활동하다가 회장이 된 것이다. 재임중 매달 10만원씩을 결손가장에게 전달했고, 변호사 회원들이 힘을 모아 매달 60명의 불우청소년들에게 20년간 후원을 해왔다. 현재도 ‘사랑나누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보람을 느끼고 있는것은 ‘수원고등법원 유치’다. 사실 사활을 걸고 전면에 나서서 활동을 했다. 이 일은 지난 2006년 제17대 국회 때부터 당시 가칭 ‘경기고법’ 설치를 위해 뛰었지만 법안은 계속 표류되면서 자동폐기가 됐고, 주무부처인 법원행정처와 기획재정부는 3천여억원에 달하는 재원조달 문제에 이견을 보였다.
그러다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재임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무려 8년만에 법안이 통과됐다. 당시 수원고법 설치법안이 통과된 것은 경기도민의 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1250만의 인구를 가진 경기도는 서울보다도 인구가 많은 지자체로 경기도에 고법이 없다는 것은 법이 추구하는 바와도 배치됐다. 경기도민들은 지금껏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다. 항소장을 들고 서울을 오갔고 변호사도 서울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으며, 도민들은 더 비싼 선임료를 내고도 푸대접을 받아가며 소송을 진행해야 했다.
이 과정에 언론의 뜨거운 관심이 큰 힘이 됐고, 또 지역 정치인을 비롯해 시민단체, 경기도와 수원시가 혼연일체로 노력해 소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사시가 폐지가 됐지만 다시 법령이 부활돼야한다는 여론도 있다. 이에 대한 장 변호사의 의견은?
▶사시가 폐지된데 대해 개인적으로 사실 너무도 아쉽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예비시험이 있다. 이를테면 검정고시와 비슷하다. 현재 일본에서는 일부 법조인 선출을 예비시험인 변호사시험을 통해 선출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자격시험 제도를 두면 좋겠다고 본다.

-장 변호사와 같은 사회적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실천의 법조인이 있는가하면 아직도 함량미달의 검사들이 너무나 많다. 이들을 해임시키는 방법은?
▶이는 바로 시대상황 탓으로 본다. 때문에 비판도 있어야 하고 대안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법조인을 대하는 국민적 자세가 높아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같은 검사들은 앞으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본다. 그런 검사들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퇴임시키라는 의견을 개진해 청와대 등 관계부처에 보내면 그 자료들은 중앙에 모이게 되고 그로인해 문제가 있는 검사들은 자동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도태가 되고 또 스스로 물러나면서 설땅이 없어질 것으로 본다.

-특별검사에 대한 장 변호사의 입장, 그리고 변호사들이 종종 법정구속되는 경우를 어떻게 보는가?
▶특검선발에 있어 정치적인 고려가 많다고 보는데 독재권력과 절대권력에 하수인 노릇을 한 변호사는 절대적으로 선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흐름은 대개가 정권이 바뀔때마다 그들 입맛에 맛는 대상자들을 줄세워 놓았고 이들을 기용했다. 이제는 이런 자격조건은 배제 하고 또 법조인 경력을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정치색깔이 없는 변호사를, 본업에만 열심히 충실했던 그런 사람들을 기용하면서 그런 분에게도 국가업무에 기여하는 기회를 주는것이 좋다고 본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피고인이 돼 법정구속되는 사례는 매우 부끄러운 현실이다. 이는 분명 유혹과 돈 때문이다. 의뢰자들은 변호사란 신분을 보고 믿기 때문에 수임료를 맡기는데 일부 변호사들이 그런 사명감에서 벗어나 불법과 불의에 휘말려 그런 사태들이 있다고 본다. 이제는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도 넓혀야 하고 법조브로커들이 변호사와 결탁하는 현재의 풍토들이 사라져야 한다.

-수원고등법원을 유치한 1등공신으로 알고 있다. 유치 과정에서의 고충, 그리고 보람과 경제적 효과가 있다면?
▶수원역서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영등포역까지 간 뒤 택시 한 대 잡아타고 기본요금만 내면 국회의사당에 도착할 수 있었다. 물리적으로는 매우 가까운 거리였지만 심리적으로는 너무나도 먼 거리였다. 수원고법 설치 노력은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이기우 의원 등 국회의원 44명은 2007년 6월 ‘서울고법 관할구역에서 경기도를 빼고, 광교신도시에 경기고법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법사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회기 종료와 함께 2008년 자동 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도 움직였고, 19대 국회에서도 김진표·원유철 등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에도 개정안은 계속 법사위에서 표류를 했다가 결국은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수원고법이 내년 2019년부터 본격 가동되면 서울고법 업무의 20% 이상이 수원고법으로 온다. 그렇게 되면 도내 변호사 수임료도 수백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고법과 고검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변호사들로 인해 민원인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기도 출신 변호사는 최근 증가추세로, 도민들은 해당 지역사정에 밝은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변호사 1만5천여명 중 70% 이상이 서울에서만 활동하는 기형적인 구조에서도 탈피할 수 있고 가시적인 경제효과도 상당할 것이다. 고법과 고검에는 판사, 검사, 일반직 직원까지 수백여명이 상주하게 돼 향후에는 수원고법이 들어선 도의 위상에 걸맞게 로스쿨 정원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펼치게 된다고 본다.
경기도 변호사는 서울에 비해 1/10밖에 안되지만 이제는 수원고법 유치로 재판의 품질도 좋아지고 내실있는 재판을 통해 각종 사건의 재판들을 바로잡는 계기를 만들면서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수원으로 몰려오고 또 고급관료들이 수원에 있으면서 그만큼 지역경제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건물 임대료도 오르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매우 크다고 볼수 있다.

-수원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 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 그리고 현재 이전과정 상황은?
▶사실 현재 가장 큰 수원의 현안문제는 비행장문제다. 도심에 위치해 있다는것은 말이 안된다. 예비군훈련장도 도심이 아닌 외곽으로 이전을 하는데, 아파트 숲으로 포위된곳에 비행장이 있고 이 비행장이 때로는 실전훈련을 하는 전투기지인데도 주민들에 대한 안전문제로 훈련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빨리 이전을 해야하는것 아닌가? 협의회는 빨리 이 군공항을 이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식으로 군공항을 방치하면 국방력도 약화되고 지역발전에도 악영향이기에 그냥두면 안된다. 유사시에는 비행기가 불시착도 해야 하는데 아슬아슬한 이착륙시의 불안감을 보면서 주변 주민들은 매우 불안해 하고 있으면서 안전한 시설을 원하고 있다. 이대로 두면 탄약고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만약 사고시에는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보기에 주민들은 심각해 하고 있다. 이 문제는 반드시 국방부에서 강력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도 국방부는 뒷짐만 지고 반대단체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 지금부터가 문제다 빨리 처리를 해야한다.

-지난해 대한변협회장 선거에서는 지지를 받고도 아쉽게 낙선을 했다. 차기 50대 회장에 재출마할 용의는?
▶나는 당시 선거에서 사시존치를 주장했다. 그러나 폐지가 되고 말았다. 결국은 나의 정책이 빛을 못 본 것이다. 때문에 나는 더이상 대한변협회장 선거에 나서지 않는다. 오직 변호사 업무에 충실하면서 수원지역 법조현안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풀기 위한 노력만 열심히 하겠다. 현재는 내 일에 무척 재미가 있다.

-가족사항, 경력, 그리고 좌우명은?
▶고향이 영주이지만 초등학교때 충주로 이사를 와 중·고를 충주에서 마치고 건국대학교 법대를 졸업, 제24회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4기로 군법무관 3년을 마친후 수원지검에서 검사 2년을 근무한 후 퇴직, 1990년 1월부터 수원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경기중앙변호사회 상임이사와 부회장을 거쳐 회장을 역임했다. 동갑내기인 아내 이은열과 수원에서 1남1녀를 두고 ‘열심히 살자’는 좌우명으로 열심히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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