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회생법원 중 수원지법이 ‘으뜸’ 기업평가에 자부심”

【수원=서울뉴스통신】 대담=김인종 경기취재본부장/글.사진=류재복 기자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 압도적인 표차이로 수원시장에 당선된 염태영 시장 그리고 그를 비롯해 수원지역 도의원과 시의원들의 선거관리를 맡았던 수원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수원지방법원 전대규 부장판사, 모두가 무사히 선거정국을 잘 마쳤다. 제7회째로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던 어제 13일 기자는 선관위 사무실을 방문해 전대규(51) 위원장을 만났다.

-6·13지방선거를 맞아 수원시장과 도의원 및 시의원 후보들을 관리하는 위원장으로서 선거기간 특별한 일은 없었는지?
▶지난해에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업무를 봤다. 그러나 지난해 5·9 대통령선거는 그리 복잡하지가 않았다. 하지만 이번 6·13지방선거는 조금 복잡했다. 이유는 출마를 한 후보들 숫자도 많고 또 업무도 많이 달라서 사실 배우며 일을 했다. TV방송토론 등 기타 업무도 많았지만 우리 선관위 사무국장과 직원들의 노고로 별탈없이 선거를 마쳐 다행이다.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중인데 법조인이 된 동기는?
▶나의 고향은 전남 보성이다. 다른곳에 비해 호남은 천대받는 지역이었다. 그런 천대를 받지않기 위해서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의 출세를 위해 많은 고생들을 하셨다. 나 역시 부모님의 기대와 영향이 컸다고 본다. 그당시 사회적 분위기로는 하늘에서 별을 딴다는 판검사가 되면 최고였다. 때문에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나의 부모님은 내가 판검사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셨다.
이에 나 역시도 부모님의 바람에 충실을 기했다고 본다. 열심히 공부를 했다. 광주 진흥고교를 거쳐 서울대학교에 진학, 대학에서 판검사가 되기위해서는 법대를 가야했지만 경영학을 전공, 졸업후 공인회계사에 합격을 한후 다시 사시에 도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다. 지금은 그런 사례가 별로 없지만 그당시 나의 사시합격은 개천에서 용이난 격이었고 첫 부임지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예비판사로 출발을 했다.

-현재까지 판사 재임중 잊지못할 사건과 가장 큰 보람이 있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로 구속 기소된 광주대 박지동 교수에 대한 재판을 맡은 적이 있다. 이 사건은 박 교수가 97년 ‘진실인식과 논술방법’이라는 책을 저술해 판매하고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강의교재로 사용하다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으로 그는 공판과정에서 책의 출판과 판매·강의 등은 인정하면서도 국보법에 저촉되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해 왔었다.
박 교수는 재판에서 “이 책에서 일제 때의 언론 역사를 저술했고 이미 저자가 있는 책에서 내용을 발췌·편집해 교재로 사용하는 등 상식화된 ‘역사’를 저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찬양고무)를 적용,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즉 검찰은 박교수가 이를 토대로 ‘진실인식과 논술방법’을 저술하고 판매·강의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선전 또는 동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를 했다. 이에 박교수는 “재판부의 양심에 따라 시대 상황이 바뀐 시점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때 나는 광주지법 형사8단독 판사로서 박 교수에 대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무죄이유로는 “책의 제작 동기, 제작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마르크스 유물론 등을 토대로 남한 사회의 역사를 왜곡하고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강변,주입시키고 북한의 활동을 찬양했다는 검찰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후 이 사건은 고법을 거쳐 대법에서도 나의 1심 무죄선고를 받아들여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도 박 교수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이후 박교수가 나를 찾아와 “정말로 판사님께 고맙다”고 인사를 했을 때 참으로 보람이 있었고 또한 가장 잊을수 없는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다.

-요즘 기업이나 개인간에 ‘갑’질로인한 사건들이 많다. 이에 대한 의견은?
▶정당화되지 못하고 또 정당화가 될 수 없는 특권의식 때문으로 보고 있다. 기업을 자기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잘못된 인식, 그리고 소통부족으로 본다. 직원들과 함께하는 동반자들을 배척하려하는 기업의 풍토를 바꿔야 한다고 본다. 무조건 자신들에게 고용된 것이라는 ‘갑’질 의식을 기업의 대표들은 이제는 버려야 하며, 이제 모두가 직원들과 함께 운영해 나간다는 하나의 가족, 그리고 이에 맞는 도덕과 윤리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는 개인들도 마찬가지다.

-‘채무자회생법’ 관련 전문판사로 알고 있다. 어떻게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나? 이와 관련한 사건중 중요한 사건들이 있다면?
▶지난 2003년 광주지법에 근무할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처음 맡은 뒤로부터 채무자회생에 대한 연구를 했고, 2014년 창원지법 파산부로 자리를 옮겨 부장판사를 맡으면서 이 분야의 재판에 대해 많은 판결을 했다. 당시 나는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중 이와관련, 배 이상의 많은 개인파산 사건 처리율을 기록하다보니 당시 전국법원 안팎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는 파산부 재판장들이 개인파산 사건을 거의 맡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관행을 깨고 내 스스로 제1파산단독 판사를 맡아 개인파산 사건을 담당하면서 후배 판사인 제2파산단독과 제3파산단독 판사와 함께 수시로 야근과 주말근무를 하면서 개인파산 사건 처리율을 높이려고 분투했다. 그 결과 당시 3,500건에 육박했던 개인파산 미제사건을 1년 만에 1,053건으로 줄어들면서 창원지법은 내가 부임 이후 개인파산 사건 전국지방법원 평균 처리율인 100%를 배 이상 넘어선 208.5%를 기록해 나를 ‘슈퍼 부장판사’로 부르기도 했다.
그 후 이곳 수원지방법원으로 옮긴후에도 나는 이 분야에 계속 노력을 했다. 그 결과 서울회생법원이 기피법원이 된 것과 달리 우리 수원지법 파산부는 지난해 회생 종결한 기업이 47곳으로 전년(17곳)의 두 배가 넘었다. 이로서 부실 기업이 정상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전국 회생법원 가운데 수원지법이 가장 시장친화적이라고 기업들은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와관련 중요사건 처리로는 경기 용인의 복합리조트인 파인리조트 역시 당초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려다 우리 수원지법에 회생을 신청한 사례다. 파인리조트는 지난해 1900억원에 유진그룹 산하 유진 프라이빗에쿼티(PE)에 매각돼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종결했다. 지난 2월엔 동물 의약품업체 중앙바이오텍 회생이 종결됐다. 3월에는 플랜트설비업체인 우양에이치씨가 1200억원에 나주IB캐피탈에 매각돼 회생절차를 마치고 정상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법원에서 오랫동안 관리하려고 하면 회사는 망한다. 때문에 우리는 신청부터 종결까지 1년 내 처리를 목표로 기업에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즘 변호사들이 내가 쓴 ‘채무자회생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는 잇따른 기업·개인 도산으로 인한 경제구조 변화와 회생법원 개원 등으로 회생·파산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업계의 자정운동과 검찰수사 강화에 따라 회생·파산사건을 잠식했던 브로커들이 밀려나면서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이 늘어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은 “변호사들에게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한 전대규 부장판사의‘채무자회생법’ 강의자료가 1시간 만에 동이 난 것과 강의자료 책자를 무료 배포한 것도 처음이지만 이 같은 폭발적인 반응도 처음”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사법부 정책에서 반드시 시정내지는 보완의 정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판사의 인사이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와 일본만 판사 이동을 하고 있다. 최초 발령을 받은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하고 또 일을 잘하면 그에 맞는 승진을 시키면 된다. 인사이동 과정에서 대개의 판사들이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근무를 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대법원 눈치를 보고 로비를 하려고 한다. 법원 내부적으로 사무분담을 시키고 전담판사를 두는 것이 사법부의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고있다.

-박근혜 정부때 사법부 수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매우 시끄럽다.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사실 박근혜 정부때 판사사찰이 심각했다. 나 역시도 이 문제를 심각한 모욕적 문제로 보고 있다. 참으로 의심스러운 일들로 이제는 이 문제들이 해결을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영장 없이 체포를 하고 구금도 할 수 있게 한 1975년의 ‘긴급조치 9호’는 박정희 정권 시절의 대표적인 반인권적 규정이었다. 당시 긴급조치 9호로 처벌받은 피해자들은 민주화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인권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으면서 각종 사안들을 박근혜 정부때 거래식으로 도입하려한 문건 작성이 발견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가 수장으로 있던 당시의 법원행정처는 상고 법원 설립에 반대하는 법무부를 위해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와 구속을 위해 체포부터 하는 ‘체포 전치주의 도입’을 제시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원하는 대로 피의자 체포나 구속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문제로 지난 7일에는 우리 수원지방법원에서도 78명이 참석한 판사회의를 열어 “법관으로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며, 이 사태가 사법권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엄중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한바 있다.
또한 사법사상 초유사태로 대법원 앞 천막농성까지 나선 법률가들의 사태는 매우 심각한 일로서 밝혀진 문건들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협조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 판사들이 재판을 했다고 하는 문건들이 발견된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로 현재까지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에 대해 접수된 고발장만 10여 건이 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가족사항 및 경력, 그리고 좌우명이 있다면?
▶나와 동갑인 아내(문연임)와의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으며,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사법시험(제38회)과 공인회계사시험(제25회)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후 사법연수원을 거쳐 1999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광주지법, 의정부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있다.
좌우명이라기 보다는 가훈으로 ‘줄탁동시’를 정해 생활하고 있는데 이는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으로 ‘서로간에 합심해 일을 잘 이루고 만들자’는 뜻인데 ‘사회도 소통이 되고 사람들 모두가 서로 돕고 함께 하자’는 사자성어로 법복을 입은 법조인으로서 법원도 직원들과 합심을 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나의 신조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