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재단 해산·벌금 및 배상금 부과·비영리기구 운영 금지 등 요구

▲ (사진 = MBC)

미국 뉴욕주 검찰이 1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자선재단인 '도널드 J. 트럼프 재단' 의 자금을 유용 혐의로 기소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에 따르면, 기소 대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 이방카, 트럼프 주니어, 에릭도 포함됐다.

미 언론에 따르면 바버라 언더우드 뉴욕주 검찰총장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단 자금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갚거나 골프장을 재단장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대선 관련 행사들에서 쓰인 수백만 달러도 비영리 재단의 자금을 반복적으로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언더우드 총장은 재단 이사회는 지난 19년 동안 열린 적이 없고, 재단 회계책임자는 자신이 이사진에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금의 사적 유용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이었다"면서 "재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영리 단체에 돈을 지불하는 수표책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뉴욕주 대법원에 트럼프 재단을 해산하고 남은 자산 약 100만 달러를 다른 자선 단체들에 나눠주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게 280만 달러의 벌금과 배상금을 부과했다.

또 10년 동안 뉴욕 지역의 비영리 기구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트럼프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1년간 비영리 기구를 운영할 수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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