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초동특별농공단지 등 10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 지급

【밀양=서울뉴스통신】 문형모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밀양 부북특별농공단지를 제외한 하남, 초동특별농공단지 등 10개 산업단지로 출, 퇴근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이달 15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만 15세~34세)를 대상으로 전자바우처 형태로 교통비를 매월 5만 원씩 2021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2021년까지 지정요건이 적합한 자에게 지원이 계속되며,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상실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해당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이 청년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밀양시청 기업경제과 기업지원담당으로 방문 또는 메일로 신청을 하면, 신청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결과가 통보된다.

신청인은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BC, 신한)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체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중교통, 자동차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청구내역에서 5만 원이 차감된다.

이번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산업단지 내 청년층 고용 유지 및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밀양시청 기업경제과 기업지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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