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개미', 평택항 컨테이너 터미널 야적장에서 발견…방역에 비상

▲ (사진 = KBS TV 화면 캡처)

경기도 평택항에서 붉은불개미 7백여 마리가 발견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붉은불개미 검역을 위해 수입 컨테이너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CY) 바닥 틈새에서 군체를 이루고 있는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700여마리를 18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18일 오후 붉은불개미 20여 마리를 처음 발견해 19일 주변 지역을 정밀 조사했다. 그 결과 20여m 간격을 두고 떨어진 개미집 3개를 발견했고, 애벌레 포함, 총 700여 마리의 붉은불개미가 서식 중인 것을 확인했다. 콘크리트 바닥을 걷어냈지만 여왕개미는 찾지 못했다.

검역본부 조사반은 여왕개미가 지난해 가을쯤 컨테이너에 붙어 유입된 이후, 국내에서 겨울을 난 것으로 추정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번식이 가능한 공주개미, 수개미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직 확산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주변지역으로의 붉은불개미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 마련된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발견지점 및 주변지역에 대해 철저한 소독과 방제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발견지점과 주변 반경 5m 내에 통제라인과 점성페인트로 방어벽을 설치하고 스프레이 약제 살포 등의 우선 조치를 실시했으며,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통해 방제구역 반경 100m 내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였고, 동 지역 내 컨테이너는 소독한 후에만 반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붉은불개미 확진에 따라 19일 환경부, 농진청 등 관계기관의 전문가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개미 군체 유무 및 크기 확인, 방제범위 결정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에 설치된 예찰트랩 60개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발견지점 반경 100m이내를 방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정밀 육안조사, 독먹이 살포를 추진하게 된다.

붉은불개미가 국내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하지만 수백 마리 이상 대량으로 발견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사진 제공 = 농림축산검역본부)

붉은불개미는 독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쏘이면 체질에 따라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뚜렷한 천적이 없어 한번 유입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 있는 만큼,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9월 부산 감만부두 야적장에서도 1200여 마리의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적이 있다. 지난 2월 19일에는 인천항으로 수입된 중국산 고무나무 묘목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됐다. 인천항에서 1마리, 부산항에서 2마리가 발견됐고 이번에 평택 항에서 또 발견됐다.

붉은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다. 이 개미는 몸 속에 강한 독성물질을 가지고 있어 사람이 날카로운 침에 찔리는 경우 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심할 경우 현기증과 호흡곤란 등의 과민성 쇼크 증상도 유발한다.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북미지역에서는 한 해 평균 8만 명 이상이 붉은독개미에 쏘이며, 1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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