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 보장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대전=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시·도 이외 의료기관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전했다.

그간 관할 시도 이내 소재 의료급여기관에 장기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은 심사평가원 10개 지원과 관할 시·군·구가 함께 실시해왔으나 관외 입원자의 경우 접근성 한계 등으로 적극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을 관외 입원자까지 확대키로 하고 4대 권역별 보장기관 의료급여관리사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보장기관, 의료기관 및 심사평가원이 함께 협력해 수행주체간 협업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업무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등 관외 입원자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 계획을 수립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관외 입원자에게도 맞춤 건강정보, 사회복지 시설 및 재가서비스 연계 등이 제공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숙자 의료급여실장은 “의료급여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예방하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의약단체 등 유관기관에 적극 홍보한 가운데 사업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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