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까지 연면적 1000㎡ 이상
21일 구에 따르면 건축공사장은 배수관리 계획, 흙막이벽 시공·관리 상태 등 우기대비 시설물의 안전성과 함께 PEB구조 건축물은 부재의 변형, 부식상태, 접합부 상태 등의 확인을 통한 시공 및 안전관리 실태를 안전점검한다.
구 관계자는 “점검결과 위험요인 발견시 현지시정 등 우기 전에 조치 완료하고 위험 공사장 현장출입 통제 등 안전조치를 강구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 우기 자연재해에 철저한 사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번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대덕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취재본부 조윤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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