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5만원에 구매한 드론 4대 증발…청사건물내 매점은 15년, 카페는 9년동안 동일한 사람과 수의계약 체결도 지적

▲ (사진 = YTN 화면 캡처)

감사원이 청와대 소속기관인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인력 14명을 투입해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에서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 8건을 확인했다. 5건을 주의조치, 3건을 통보 조치했다. 매점 수의계약, 심사 기준이 없는 국외출장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청와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2003년 이후 15년 만이다. 감사원은 2003년까지 대통령비서실와 같은 기관에 대해 '일반감사'를 진행했지만, 2004년부터는 회계와 관련된 재무감사만 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2016년 12월 청와대 주변 경비에 활용하기 위해 드론 4대를 835만원에 구매하고 관리하는 과정이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드론에는 항공법에 따라 청와대와 주변 공역 비행을 할 수 없도록 비행제한프로그램이 내장돼 있기 때문에 이를 해제해야 한다. 청와대는 이 프로그램은 해제하기 위해, 남품업체 대표에게 새로 구입한 드론 4대와 수리할 드론 2대 등 모두 6대를 넘겼다. 하지만 납품업체가 2017년 3월 폐업하면서 드론 6대를 돌려받지 못했다.

경호처가 지난해 소속 직원 15명을 국외 출장을 보내면서도 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지난해 5차례에 걸친 국외출장에는 모두 4800만원이 쓰였지만, 국외 출장 심사 기준이나 심사위원회 운영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육아 휴직 기간을 승진임용 경력에 반영하지 못하게 돼 있음에도 휴직 기간을 반영해온 점도 지적받았다.

대통령 비서실은 청사건물 내 매점을 2003년 5월부터 15년간, 카페를 2009년 2월부터 9년간 각각 같은 사람과 계속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을 지적받았다.

국유재산법 등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는 일반경쟁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감사원은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명 경쟁, 제한 경쟁과 같은 경쟁입찰 방법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하라"고 통보했다.

경호처는 2017년 2월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운영비 6건과 업무추진비 2건을 관서 운영경비로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매점·카페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공청사 내 카페·매점과는 여건히 다른 인근 지역의 일반 카페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일반 카페 임대사례를 기준을 청사 내 매점·카페에 동일하게 적용해 지난해 매점과 카페의 매출은 15배 차이가 나지만, 임대료는 연간 약 8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대통령비서실은 보관 중인 A·B 등급의 미술품 312점 중 43점에 대해 실물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액을 '0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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