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약사가 약국을 20여년간 운영하며 얻은 정상적인 수익"…"조 회장의 수익 아니다"

▲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약 15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29일 오전 1시께 집으로 돌아갔다.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이 차명 약국을 운영해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이 있다는 언론사 보도와 관련해 29일 해명자료를 냈다.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 받아 운영한 바 없다"며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준 것이며, 해당 약국에 금원 투자 또한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또 "1000억원대 부당이득이라는 주장도 정식 약사가 약국을 20여년간 운영하며 얻은 정상적인 수익이며 조양호 회장의 수익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 국내 언론은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가 28일 오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조 회장이 차명으로 대형약국을 운영하면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2000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모 약국을 개설했다. 모 약국은 인하대병원에 인접해 국내 약국 중 매출액 규모가 최상위 수준이며, 조 회장 측은 그룹의 부동산 관리 계열사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하는 등 일종의 투자를 한 뒤 발생한 이득의 일정 지분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으며 약사가 면허를 대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조 회장 측이 약국 개설 직후부터 20년 가까이 챙긴 부당이득이 1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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